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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 저작권은 진정 없는 것인가?

 

 

풍경사진 저작권은 진정 없는 것인가?

2015년01월 15일 기사입니다

 

 

“손 대신 발이 부르트도록 대상을 찾아다닌다.”

 수년 전 소나무 사진가 배병우(65)에게 사진 잘 찍는 법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는 30대 때부터 전통에 관심을 갖고 간송미술관을 10여 년간 드나들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에서 소나무를 재발견하곤 1984년부터 소나무를 찍었다.

 배씨의 이 같은 답변이 앞으로도 유효할까.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은 “솔섬과 같은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므로 폭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풍경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발단은 이랬다. 영국 사진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도 삼척시 속섬을 촬영했다.

‘솔섬(Pine Trees)’이란 제목의 이 사진은 섬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국내에서 케나를 대리하는 공근혜갤러리는 2011년 방송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솔섬’을 표절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진 공모전을 열고 그 응모작으로 만든 광고”라고 맞섰다.

공근혜 대표는 지난해 3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거듭 패소했다.

 법리적 판단은 끝났지만 의문은 남는다. 솔섬 광고는 원작의 사용 가격이 부담스러워 모작으로 이를 대신하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소나무 사진도 2011년 하이닉스 광고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됐다가 배병우 측 항의로 광고가 중단됐다.

‘솔섬 사건’은 이 같은 문제가 처음으로 법정까지 간 경우다.

 국내의 대표적 풍경 사진가로서 배씨는 이번 재판에 주목했다.

항소심에 “저를 모방한 유사 작품이 순수 혹은 광고 작업 속에 등장했을 때, 허탈감이 옵니다.

32년 넘게 소나무와 한국의 풍경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한 작가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라는 자필 의견서를 낸 것도 그래서다.

그가 찍은 소나무 사진은, 경주 왕릉에서 숱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따라 찍은 것과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프랑스 샹보르성을 촬영 중인 그는 “저들이 프랑스에 샹보르성을 찍을 사진가가 없어 내게 의뢰했겠나.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동안 후발 주자로서 베끼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근혜갤러리는 다음 달 ‘‘흔해빠진 풍경사진’의 두 거장전’이라는 제목으로

케나와 배병우의 2인전을 열고, 두 사람의 대담을 마련한다.

권근영 문화스포츠부문 기자

 

예전에 문제가 된 사진

 

 

 

풍경 사진의 저작권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가 마이클 케나(61·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특정 계절·시간·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아이디어이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풍경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국내 첫 판례다.



 

 ◆‘솔섬’이 법정에 가기까지=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속섬’을 촬영했다.

케나가 찍은 ‘솔섬(Pine Trees)’이란 제목의 이 사진은 원래 지명인 ‘속섬’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근혜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갤럭시S4 광고를 제작하면서 케나의 사진을 모방한 이미지를 쓰려고 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솔섬 이미지가 널리 도용되고 있음을 알았고, 대한항공의 광고를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2011년 방송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매년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진 공모전을 하며,

 이때 응모한 김성필 씨의 사진으로 TV광고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솔섬편’을 만들었다.

 케나의 사진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풍경에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재판의 쟁점은 자연경관 촬영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공근혜갤러리측은 “솔섬을 찍은 앵글 자체도 케나의 독창적 표현기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김성필 씨의 사진은 역동적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됐다.

케나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케나의 ‘솔섬(Pine Trees, Study 1, Wolcheon, Gangwondo, SouthKorea, 2007)’. [사진 케나, 대한항공]

 

 전시를 위해 방한한 케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그 사진이 컬러에 직사각이고, 내 사진이 흑백에 정사각이라는 것만 빼면 우리는 정확히 같은 촬영지점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한항공 정도의 기업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준을 세우고 독창성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과는 대한항공의 승소. 재판부가 든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므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면 다른 이들의 창작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근혜갤러리는 항소할 방침이다.

 항소를 담당할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예술사진계의 장례식이다.

 전문 사진가들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아래 사진은 안면도섬 일명 "운여솔섬"입니다

아마츄어 사진작가들이 찾아 낸것입니다.